건축 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중 학생복지주택
Student Welfare Housing
주요 구조
철근 콘크리트
RC
위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Dongjak, Seoul
연면적
4,433.30 m² (8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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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명래 Park Myungrae
에듀하우스 즉 학생복지주택의 설계 과정을 기술하기전에 “학생복지주택 연구용역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복지주택의 배경과 타 용도와의 비교 내용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2009년 5월 21일 서울시에서 학생복지주택에 대한 명칭공모가 시행되어 2009년 6월 29일 “에듀하우스”라는 명칭이 공식 선정되었다. 에듀하우스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주택구분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포함되는 학생복지주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에듀하우스란 “학생”을 임대인으로 하는 소형임대주택을 말한다. 또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공동취사가 가능한 형태의 주택이다.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21일까지 진행되었던 서울시 학생복지주택에 대한 명칭공모가 서울 e-정책Poll 홈페이지에서 진행되어 투표결과 u-시프트 25%(328명), 창의학사 19%(258명), 창의재 9%(122명), 에듀하우스 26%(348명), 유니스텔 21%(278명)으로 2009년 6월 29일 에듀하우스’라는 명칭이 공식 선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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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명래 Park Myungrae
<에듀하우스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교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근거한 사업승인 대상으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사업규모를 가지는 개발 사업이고,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및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역세권, 공장/학원밀집지, 대학가에 모두 입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에듀하우스와 다르다. 에듀하우스는 대학이 건립할 수도, 민간이 건립할 수도 있으며 사학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이 유리하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주택이외의 용도복합은 불가하지만, 에듀하우스는 50% 미만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주차기준에 있어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완화구역 내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만 200㎡당 1대의 완화혜택을 갖지만, 학생복지주택은 기숙사이므로 주차장 완화구역이 아니더라도 200㎡당 1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에듀하우스를 기존 기숙사와 비교해보면, 에듀하우스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주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양호한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다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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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명래 Park Myeong-rae
구분
법적근거
입지
가능지역
대상
민간참여
가능여부
지원 사항









